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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이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이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차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차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1년"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은 근로자가 최초로 근무한 날입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3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발생일입니다.
1) 1년 미만 발생일수 : 1월 만근 시 1일 발생
① 사용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1일 전부 사용기간 원칙입니다.
② 보상시기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휴가권 만료일의 다음날)
2) 1년차 발생일수 : 직전 연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 (2년마다 1일 증가)
① 사용기간 : 발생일로부터 1년
② 보상시기 : 만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 발생기준을 위반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발생한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기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차 근로자: 최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2) 2년차 이상 근로자: 최초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다만,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다음의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①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입사 후 1년 미만자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이 경과한 다음날로 소멸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경영상의 휴업 등 근로자에게 휴가를 도저히 부여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제한되어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제도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전체적인 의미는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의 보장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이때 전년도에 근로를 제공한 연차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5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1년차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의 통상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2년차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의 통상임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연차휴가의 양도 및 양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양도 또는 양수는 사업장 내에서만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1) 연차수당 양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 간에 연차휴가를 양도받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양도나 반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② 양도 또는 반납을 받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③ 양도 또는 반납을 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차휴가 양도나 반납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2) 연차수당 반납
근로기준법은 연차수당 반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반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 만큼,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연차휴가의 소멸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멸합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2)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 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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